전월세 신고제 벌써부터 반감…“남들이 얼마짜리 월세 사는지 다 알아”
“주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특히 재산과 관련해서는 더 민감한데 이제는 만약 31만원짜리 월세 살면 온세상에 다 알려지는 거잖아요.”(서울에 거주하는 임차인 A씨)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이 넘는 전세를 계약하거나 30만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할 경우, 전·월세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시장에서는 매매거래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처럼 전월세 계약사항도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해당 단지의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순기능도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A씨처럼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현재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어느 아파트 몇동 몇층이 매매가격 얼마에 거래가 이뤄졌고, 전월세 가격은 어느 금액선에 맞춰져 있는 지 알 수 있다. 다만, 매매계약과 다르게 임차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에 한해서만 집계가 되는 중이다. 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