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尹지시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재적 299인 가운데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존의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외에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