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로4구역(1지구,2지구)은 70년대 말부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가 지정될 때 함께 포함, 개발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존치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공영주차장과 가구매장이 자리하고 있다. 금번에 촉진법상의 존치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14년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상지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3종 일반주거로 이루어져있는 만큼 향후 공동주택 신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1지구, 2지구 등 지구단위로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필지를 매수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제한될 예정이다. 또, 마포로4구역 내에 일부 필지가 들어오는 아현성결교회는 구역이 일부 조정되면서 촉진지구로만 남을 계획이다. 즉, 종교시설을 빼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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