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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재판' 카메라에 담긴다…취재진 출입 허용

  • 19일 첫 재판 일부 과정 법정 촬영 허가
  • 2016-12-19 11:55|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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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쳐)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19일 열리는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국정농단 주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절차에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국민의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촬영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최순실 등이 카메라에 포착될 지는 불분명하다.

이날 공개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재판이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당시 재판부 또한 개정 직후 1분 30초 간 두 전직 대통령과 법정에 내부 사진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이준석 선장,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의 재판 장면도 언론에 공개됐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