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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3차 청문회서도 동행명령장 발부, 2차 때는 장시호만 출석 ‘효과 있나?’

  • 2016-12-14 14:34|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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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3차 청문회 김성태 위원장이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장 발부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들에게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이하 최순실 3차 청문회)에서도 김성태 위원장은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은 검찰조사를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동행명령장을 발부, 2시까지 청문회장으로 나오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 장시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당일 동행명령장을 받고 오후에 청문회에 출석한 인물은 장시호 뿐이었다.

이번에 동행명령장을 발부 받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이 국조특위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청와대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동행명령장 자체가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가 책임을 묻더라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에 불과하다.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의 경우 누군가 동일 인물이 불출석 사유서를 대리 작성한 것으로 보여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전 청문회 시작 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인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불출석에 대해 “내용과 양식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서명도 동일 인물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 행정실에 확인하니 등기우편으로 동시에 도착했다”며 “아무래도 두 사람의 불출석 사유서를 한 사람이 작성한 것 같으니 우정사업본부에 송달지를 확인해 달라. 국조특위 차원에서 청와대가 발신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