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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실형 선고…유시민 “넥슨-검사장 유착관계, 한 줄 평도 하기 싫다” 일침

  • 2016-12-13 12:57|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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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 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00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은 뒤 100억원 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 김정주 대표의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JTBC ‘썰전’ 유시민 작가의 설명을 상기해 보면 이들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 유시민 작가는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는 한 건 봐주고, 한 건 돈 주고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혼자 먹으면 배탈이 난다. 어디서 받은 돈을 혼자 먹으면 인간성이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아무 것도 안 해주면서 김정주 회장 관련 사건을 다루는 사람에게 봐달라고 하면 봐주겠느냐? 평소에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선물도 보내고 해야 말을 들을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또 "그래서 검찰과 법무부에서 넥슨을 조사해도 유야무야 된 거다. 요직으로 갈 사람들을 돈 많은 기업들이 접근해서 만들어진 유착관계가 뿌리 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도둑 잡으라고 했더니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야. 지저분하니까 한 줄 평도 하기 싫다"고 분노했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학 동기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는 무죄, 서용원 한진 사장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