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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금, 내년엔 돈 없는 서민들에 혜택 늘려 ‘예외항목 적용’

  • 2016-12-12 15:20|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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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장학재단)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창 서민들을 위한 혜택을 늘렸다.

내년 국가장학금에는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에 최소 12학점을 이수하고 B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하지만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학업을 이어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에 대해 예외 적용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 소득분위(구간)가 1~2분위인 학생에 한해 C학점(100점 만점 시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받았더라도 예외적으로 두 차례 장학금 혜택을 준다. 성적 제한 탓에 고배를 마신 저소득층 학생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기회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은 13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필요한 서류를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한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