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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잠 잔돈 찾은 후 휴면 계좌 해지는 신중해야...신규 계좌 개설 절차 까다로워

  • 2016-12-12 14:55|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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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잠잔 돈 찾아도 계좌 해지는 신중해야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숨은 내 계좌와 잔고를 찾아주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 지난 9일부터 전국 16개 은행 계좌에서 14조 4000억원의 잠잔 돈의 주인이 나서기 시작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내 계좌와 잔액을 찾은 후에 휴면 계좌 해지도 손쉬워 졌지만 휴면계좌 해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은행들은 자유 입출금식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해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예금계좌 개설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먼저 거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이 거절된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30일간 자동화기기(ATM)와 전자뱅킹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던 계좌를 재발행할 때도 신규발급 때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숨은 내 계좌를 찾고 싶은 사람은 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는 필요 없다. 잔고가 30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입출금을 하지 않은 '비활동성' 계좌를 찾아 잔고를 이전한 뒤 해당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조회는 연중 오전 9시~오후 10시 사이 언제든 가능하고, 잔고 이전과 해지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우리나라 성인은 평균 5.9개의 은행 계좌에 1517만원을 갖고 있는데, 이 중 비활동성 계좌가 2.6개(평균 잔고 36만원) 수준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적금, 청약저축 등 예금계좌뿐만 아니라 신탁 계좌까지 내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를 모두 볼 수 있다. 단,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계약이기 때문에 잔고 이전·해지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은행별 계좌 내역을 조회한 후 '상세 조회' 항목에서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 입출금일, 잔고, 만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잔고를 이전하는 대신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 기부를 택할 수도 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