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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환 민정수석, 변호사 시절 "매춘 금지 반대한다" 주장에 뭇매

  • 부장판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사건에 "헌재 결정 부당" 주장
  • 2016-12-10 11:59|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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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성매매 옹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탄핵소추안 가결된 직후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 수석으로 인선했다. 이에 네티즌 사이에서 조대환 변호사의 과거 행적과 발언이 새삼 재조명되면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조대환 민정수석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8월 현직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을 두고 성매매 옹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SNS를 통해 “성매매금지법은 폐지돼야 하고 성매매하는 사람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된다"며 "헌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인간은 성적 충동을 가진 동물이다. 그러므로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성매매를 정당화했다.

조대환 민정수석은 지난해 7월까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세월호 유족들과 마찰을 밎기도 했다. 그는 당시 "유족 측이 추천한 이석태 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이다"라고 주장한 끝에 부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