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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유 재조명…'사유 불충분' 헌법재판소 기각

  • 2016-12-10 02:26|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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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유가 재조명 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이루어진 날인 탓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유에 다시금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유는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사과 요청 거부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던 정국이었다.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국민들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믿는다”는 발언을 했다가 탄핵 이유의 빌미를 주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형 노건평 씨의 비리혐의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청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게 된다.

당시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석이 47석에 불과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145석, 민주당 64석, 자민련 10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제외하고도 탄핵 가결이 가능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합한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을 상정했고, 열린우리당은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도 불사했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 당일 여당 의원들은 경호권을 행사하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몰아낸 뒤 기습투표를 통해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당시 찬성 193표였다.

이날부터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다. 약 30만 여명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63일 만에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5월 15일 직무에 복귀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