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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노무현 탄핵 결과 국회본회의장, 같은 결과 다른 풍광

  • 2016-12-09 17:14|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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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과 가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풍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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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후 국회 본회의장 풍광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지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왔을 당시와 달리 국회 본회의장은 대체로 차분하게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분위기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과 당시 국회본회의장은 의사봉을 챙취하기 위한 몸싸움으로 난장판이 된 바 있다. 국민의 60%가 반대했던 탄핵을 주요 언론과 여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표결에 부치면서 빚어진 풍광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후 고건 국무총리가 대행했다. 총 63일이 걸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국정은 큰 혼란 없이 업무를 이어갔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탄핵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계획 등은 2004년 당시의 절차를 참고했다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모든 직무와 권한이 중단된다. 대통령 직무대행은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 총리가 맡는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