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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탄핵 가결 그 후, 野 “하야 투쟁 계속” vs 靑 “헌법재판소 결정 지켜볼 것”

  • 2016-12-09 16:32|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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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헤럴드경제 법이슈=이경호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 처리됐다. 하지만 이와 별개도 야권이 즉각 하야를 촉구하는 투쟁을 계속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권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저녁 국회 정문 앞 ‘단독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초헌법적 압력이 거세져 박 대통령이 사임을 결정한다면 그 시기는 이달 말 내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은 내년 3월 초에 치러질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진퇴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이 가결돼 절차에 들어가면 탄핵 절차를 따라갈 것"이라며 "헌재 결정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국회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