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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우 "박근혜 탄핵 부결 시 더 큰 국정혼란 초래…반드시 가결돼야"

  • 2016-12-09 11:16|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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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반드시 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영우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반드시 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부결은 더 큰 국정혼란과 안보위기 불러 올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김 의원은 "만일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탄핵정국은 다시 대통령 하야정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며 "벌써 두 달 째 국무회의조차 주재하지 못하고 국제 정상회의에 나서지 못하는 식물 대통령이 자리만 차지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만약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 큰 문제가 생겨도 장관과 직접 대면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힘든 상황이니 걱정이 태산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의 혼란과 혼돈을 개혁적이고 예측가능한 질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 맞다. 지금의 정국혼란이 나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위기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며 "만약 내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서 너 달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그동안 군통수권은 현재의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쨌든 확실한 군 통수권자가 있는 셈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