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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보험금 미지금, 보험사 속속 백기…소명 기한 연기 요청도

  • 2016-12-09 01:11|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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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입장이었던 알리안츠 생명보험이 백기를 들었다.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예고 받은 보험사들이 속속 백기를 드는 가하면 소명 기한 연기 요청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영업행위를 한 후 결과적으로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일부 영업 정지부터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또 이달 8일까지 "합당한 미지급 사유를 소명하라"고 한 상태였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강경 입장에서 살짝 물러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알리안츠생명이 지난5일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삼성·교보·한화생명은 아직까지 입장을 명확하게 취하지 않은 채 금감원에 소명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