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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갤러리 때문에' 말 바꾼 김기춘, 청문회 위증죄 적용 가능한가?

  • 2016-12-09 00:59|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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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갤러리 유저들의 증거 제보로 말 바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위증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주식갤러리 유저들이 제공한 증거로 인해 말 바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청문회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이하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아나?”라는 질문에 거듭 “절대 모른다”라고 일관해 왔다.

하지만 오후 속개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주식갤러리 유저들의 제보로 사진과 동영상 증거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며 “이제 생각해 보니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 같다”고 말을 바꿔 맹비난을 받았다.

그렇다면 청문회 중 말 바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위증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적용할 수 없다. 청문회 위증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입장을 유지했을 때 가능하다. 청문회 진행 중 말 바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즉각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취재진을 만난 적 없다”고 말했지만 JTBC ‘뉴스룸’ 보도에 의해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태의 경우 ‘뉴스룸’ 보도가 사실일 경우 위증죄 적용을 받게 된다.

위증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