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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로 승용차 돌진, 운전미숙 결론…“전국의 김여사들, 청와대 앞으로”

  • 2016-12-09 00:18|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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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승용차 돌진한 홍모씨에 대해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났다. (사진=YTN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경찰이 청와대로 승용차 돌진한 홍모씨(28)에 대한 조사 결과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로 결론을 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상에는 웃지 못 할 농담들이 오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하루 앞둔 날 운전미숙으로 인해 청와대로 승요차 돌진한 사고에 대한 댓글이 이채로운 것. 다수의 네티즌은 “jiwo**** 김여사님들 청와대 앞으로 집합하세요” “cool**** 운전 경력 없고 사회단체도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여. 일어납시다” “wou2**** 누가 차 좀 빌려주셈...대상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반드시 대통령을 향해 돌진해 보이겠습니다” “vivi**** 애국자이십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

홍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0분쯤 청와대 분수대 앞 경찰 초소로 돌진했다. 이날 사고로 청와대 분수 앞 초소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01경비단 소속 정모 순경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애초 승용차로 청와대 돌진한 사고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정권에 불만을 품은 시민의 고의적 범행일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출근길 운전 중 다른 생각을 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홍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이력 또는 집시법을 위반해 조사받은 이력 등이 전무한 것을 근거로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로 내사 종결할 계획이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