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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부결 시에도 국회 해산 불가능…현행법상 과반수 사퇴하면 보궐선거

  • 2016-12-08 16:35|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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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9일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의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현행법상 국회 해산이 가능한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 2당이 내일(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전원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야3당 의원의 수가 200명이 넘음에 따라 과반수 이상 사퇴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회 해산이 될 것이라는 의도해 해석된다.

국회 해산이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가 정부에 대해 불신임을 결의했을 때 정부가 그에 대립해 국회를 해산하는 일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6공화국 당시 개정을 통해 국회해산권을 없앴다. 따라서 국회가 해산하는 방법은 의원 300명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가 의결하면 국회 해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200명 이상 사퇴 시 국회 자동 해산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현행법상 국회는 부족한 궐원만큼 보궐선거를 통해 재적의원수를 메우게 되어 있다. 따라서 30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00명이 사퇴하더라도 국회가 자동으로 해산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