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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표결 시간 관심, 탄핵안 가결 되려면...

  • 2016-12-08 14:03|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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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이경호 기자] 탄핵 표결 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2시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탄핵 표결 시간은 내일(9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야당의원과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남경필의원과 포함해 172명이 탄핵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 되려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과 관련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탄핵소추안 부결 시 전원 의원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원권이 정지된 김수민, 박선숙, 박준영 의원은 현재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