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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버티는 노림수…강제할 법적 근거 있나?

  • 2016-12-08 01:35|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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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청문회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끝내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아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최순실은 7일 국회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의 핵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최순실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최순실은 끝내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이는 최순실이 동행명령을 거부해도 국회가 최순실의 출석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국정조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을 요구해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위가 명령장을 발부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행명령장이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동행명령장을 통한 구인에 대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참고인 강제 동행명령제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차은택은 "최순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최순실에 대해 "청문회에 출석할 때까지 부를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