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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호, 동행명령장 발부에 오후 청문회 참석..최순실 연예인 공개될까

  • 2016-12-07 15:04|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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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이경호 기자]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37·구속)가 7일 오후 '최순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장시호씨는 이날 자신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로 국회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오자 이에 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순실씨는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떨어졌지만 소재지가 불분명해 집행치 못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형사고발 절차를 밟게 되고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