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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2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가 ‘공황장애’ 아닌 ‘공항장애’라고?

  • 2016-12-07 10:20|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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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이경호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화제다.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씨, 순득씨 딸인 장시호씨는 일제히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특히 최순실 씨는 직접 작성한 불출석사유서에 몸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전하며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자필로 쓴 A4 한 장짜리 불출석사유서에 "저는 현재 영어의 몸으로 '공항장애'가 있고 건강 또한 좋지 않다"고 썼다고 국회 관계자가 알렸다.

그는 또 "(증인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 받고 있는 사건과 연관돼있어 진술이 어렵다"며 "출석 요구에 부득이 응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최순실씨는 빠진 채 최 씨의 측근인 고영태씨와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등이 출석의사를 밝혔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