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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뿔났다, 문자·카톡 이어 이번엔 '18원 후원금'

  • 2016-12-05 21:03|김동호 기자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호 기자] 매주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문자와 카톡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항의 의사를 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해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금액은 18원이다. 박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의 표시로 욕설을 의미하는 '18'원을 후원금으로 보낸 것.

또한 18원의 후원금은 영수증 처리 비용이 더 나가 해당 의원들에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정치자금법 17조에 따르면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 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에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까지 지체하지 않고 즉시영수증을 발행·교부해 줄 수 밖에 없다. 후원금 영수증 발급과 우편발행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300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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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캡처)


앞서 지난 2일 박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후원회 계좌에는 '18원'의 후원금이 무더기 입금됐다. 다른 국민의당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도 18원의 후원금과 항의 문자 등을 받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전부터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1원이나 18원을 후원금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최근엔 SNS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18원 후원금 입금이 늘어난 것 같다고 진단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