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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고교 졸업도 취소, 105일 공결처리 ‘허위’…교과 우수상 등 수상내역도 ‘삭제’

  • 2016-12-05 14:55|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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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 결정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의 고교 졸업 취소 결정과 함께 교과우수상 등 정유라 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함께 삭제된다. 정유라 씨 출신 학교 관계자들 12명 전원이 교육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 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수업 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유라 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최순실 씨 모녀와 학교 관계자 등 관련자 12명 전원은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결석(공결)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기생 제도 전반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대한승마협회가 발급한 훈련 일지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받아 정유라 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정유라 씨가 고교 3학년이었던 2014년 141일의 공결 처리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대한승마협회 공문에 적힌 훈련 내용 중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년 3월 24일∼2014년 6월 30일)’과 ‘43일 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년 7월 1일∼2014년 9월 24일)’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유라 씨는 고교 3학년 한 해 동안 최소 105일이 무단결석으로 처리됐다. 수업 일수의 3분의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고교 졸업 취소가 결정된 셈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청담고는 정유라 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교과우수상 등 정유라 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최순실 씨 모녀를 비롯해 정유라 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수 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술학교(정씨의 출신 중학교) 1∼3학년 담임 등 총 12명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유라 씨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체육특기생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개선 방안에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특기학교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칠 것’ ‘체육특기생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1로 제한’ ‘공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대한체육회 등 공식 기관의 것만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