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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퇴진 촉구, 청와대 100m앞 행진 첫 허용” 결정

  • 2016-12-03 11:57|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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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이경호 기자] 3일 열리는 제6차 ‘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행진’을 청와대 100m앞까지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대로사거리-서대문역교차로-독립문역교차로-사직터널-사직동주민센터-필운대로-신교동교차로-효자로-효자동삼거리-효자로-사직로 정부서울청사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6코스는 효자동삼거리를 제외하고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행진이 가능하다.

또 팔판길, 자하문로 16길21앞 인도, 효자로 105 효자치안센터 앞 인도에서의 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세움아파트스페이스 앞 인도, 서울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 인도, 푸르메 재활센터 앞 인도,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인도에서의 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10시30분까지 가능하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 시간과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경찰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산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집회나 시위 신고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종대로사거리-서대문역교차로-독립문역교차로-사직터널-사직동주민센터-필운대로-신교동교차로-효자로-효자동삼거리-효자로-사직로 정부서울청사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6코스 중 효자동 삼거리부분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필운대로의 자하문로9길 이북부분은 주로 주거지역으로서 도로가 협소하고 다소 경사가 있어 각각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으며 특히 야간에는 사물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집회 및 행진이 열리는 3일 일몰시각인 오후 5시14분을 감안할 필요성이 크다"고 행진 일부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