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정부, 대북 독자제재 발표… 중국기업 첫 제재 ‘제2의 훙상’ 출현 경계

  • 2016-12-02 15:55|박진희 기자
이미지중앙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고 중국의 단둥훙샹실업발전공사와 마샤오훙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4명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정부 대북 독자제재 발표 후 첫 중국기업 제재를 통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서 훙샹 측과 한국 국민간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이들 법인과 관계자의 한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직접 제재를 가한 것이다.

훙샹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해 온 기업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에 앞서 지난 9월 26일 홍샹의 법인과 관계자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중국 당국도 훙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단둥 훙샹실업발전 본사를 폐쇄하고 대북 운송 선박 운영도 금지하는 등 자체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훙샹의 향후 북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 보다는 현재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제 기업들에 경고 메시지 차원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확대 조치 가능성을 피력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