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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안 협상 타결, 누리과정 일부 정부가 부담...학부모 '안심'

  • 2016-12-02 14:59|김동호 기자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호 기자] 여야 정치권이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우상호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2017년도 예산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면서 걱정거리였던 누리과정 예산이나 세법과 관련해 3당이 협의에 이른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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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누리과정을 위해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며 2017년도 일반회계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 포인트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키로 했다.


정 의장은 "정부가 완벽하게 동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만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누리과정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이 됐다"고 전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