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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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김 법무장관과 최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같은 날에 사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결과는 다소 달랐다. 박 대통령이 김 법무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것. 때문에 최 민정수석은 계속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박 대통령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최 수석은 박 대통령의 검찰 대면조사 거부 표명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자신이 관여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의사를 전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최 수석은 계속 출근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사의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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