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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블랙프라이데이, 아마존 등 직구족 이것만 주의하자

  • 2016-11-25 01:47|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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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마존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미국 최대 규모 쇼핑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왔다. 이에 아마존 등 미국 내 대형 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의 지갑까지 여는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11월 마지막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 금요일을 일컫는다. 이 기간 동안은 미국 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창고형 할인점몰 등에서 연말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최대 90%까지 할인해 초특가로 제품을 판매한다.

하지만 국내 반입금지 품목들도 적지 않아 직구(직접구매)족들의 신중한 구매가 요구된다.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시 가장 먼저 직구 제품이 수입금지 품목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과 식약청은 총포 및 도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제품이나 햄?육포 같은 가공육류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구매 품목의 통관 허용치도 살펴봐야 한다. 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등과 품명·규격·수량·가격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된다. 이들 목록이 국내에 들여올 경우 100% 폐기 처분될 뿐 아니라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는 미화 150달러 기준이며 한·미 FTA 발효로 미국발 특송물품 가격이 200달러 이하면 면세 대상이다. 면세 금액을 초과할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 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