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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공사현장서 떨어져 숨져…“검찰, 건설사 대표·현장소장 기소”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검찰이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을 기소했다.

18일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건설 노동자 C(71)씨는 지난해 3월 이 현장에서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에 올라가다가 1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 통로·난간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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