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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청구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사소송법은 조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보석 불허 요건으로 정한다.

송 대표가 기소된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법정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송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돈봉투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면서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구속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시민 4000여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하며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송 대표는 4월10일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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