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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중앙공원 개발 막바지 협상…“분양가 인하·공공기여 확대 되나”
광주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광주시와 사업자가 막바지 협상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선분양 전환으로 사업자가 보게 될 이익을 분양가 인하, 공공기여 확대로 환수할 계획이다.

26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3가지 전제 조건을 분양가와 공공기여에 반영해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3가지 환수 대상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했던 과거 협약 당시 용적률 상향(14.27%)으로 생긴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250억원), 선분양 재전환으로 사업자가 얻게 될 금융비용 절감액(1조901억원 추정)이다.

강 시장은 “금융비 차액은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고, 용적률 상향 수익과 감면액 250억원은 공공기여 방식으로 환수하겠다”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이익을 줄이고 비용 절감을 통해 분양가 인하, 공공기여 확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남대 산학협력단 타당성 검증에서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후분양(3495만-3822만원) 대비 낮아진 2425만원으로 산정됐지만, 추가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와 관련해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1000억원을 제시했으나 규모는 협상 결과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잇단 잡음을 의식해 지난달 27일 타당성 검증 결과 요약본, 지난 8일 총사업비 산출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공개토론회(6일), 전문가 검증(18일), 도시계획위원회(21일)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오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재상정해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자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이날 오후 6시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협상안에 반영한다.

이 사업과 관련해 2018년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공익감사 3번, 경찰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고, 공무원 6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모두 소송 14건이 진행 중인데 이가운데 2건은 광주시가 소송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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