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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변경을 위한 사회적 합의 요청”
주주권·시공권 분쟁중인 한양측, 19일 기자회견
“광주시 속임수 행정 중단, 선분양 조건 반영해야”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체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이를위해 한양과 케이엔지스틸은 1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속임수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없는 1600만원대 선분양 조건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금융비용 등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광주 최대규모 민간공원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772세대가 공급되는 이곳은 입지와 주거편의성이 높아 광주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은 곳이지만 사업주체간 법정공방과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를위해 한양과 케이엔지스틸은 1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회사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주주권과 시공권 분쟁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들은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중앙공원 1지구 개발과 관련해 속임수 행정을 하고 있다” 며 “광주시와 사업자,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양측이 시공사 지위 인정과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한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의 기준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된 특혜는 그대로 둔 채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닌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 기준에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양은 “사회적협의체의 사업자 주체는 한양이 나서야 하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와 롯데건설은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은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냈다” 며 “이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승계했기 때문에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1조원에 가까운 PF대출과 평당 분양가, 미분양 우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열었다.

이들은 “한양의 재무안전성과 현금 보유고 등을 고려하면 중앙공원에 대한 리파이낸싱 등 PF대출이 가능하다” 며 “물가상승률, 금융비 등을 반영해 평당 2000만원 초반대의 적정 분양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 9개 공원(10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역 중 가장 큰 규모다.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고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빛고을중앙공원 측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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