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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국 전 기아 감독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망 우려 있다 보기 어렵다”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구단 후원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종국 전 기아(KIA) 타이거즈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들의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하여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이일규)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감독은 기아 타이거즈 후원 업체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2년 8월 모 커피 업체가 기아 타이거즈와 후원 계약을 맺는 과정에 김 전 감독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 전 단장도 해당 업체 선정 과정을 도운 대가로 금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단장은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획득한 박동원 선수(현 엘지 트윈스 포수)와 협상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도 불거졌다.

지난해 초 박 선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 장 전 단장의 금품 요구 사실을 신고했다.

기아 구단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 전 단장을 해임했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기아타이거즈는 김 전 감독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지난 29일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김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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