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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대가 뇌물수수’ 의혹 경찰 치안감, ‘영장 기각’…“범죄성립 다툼 있다”
25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승진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치안감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선 경찰관을 승진시켜줬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청구된 A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결과, 관련자들 신병 처리나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반대 심문이 보장되는 공판절차를 통해 따져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 경감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B 경감이 (브로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승진 인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이다.

현재 B 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직위 해제가 된 상태다.

A 치안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저에 대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 경감도 A 치안감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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