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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순천·광양 30년 초과 아파트 5만채 넘는다
정부 "재건축 쉽게"...국회 법 개정 불발 전망도
1989년 입주된 순천시 풍덕동 주공아파트 전경.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정부가 1.10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30년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완화를 발표한 가운데 전남 동부권에도 구축연한 30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5만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지어진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개발예측이 가능한 단계별 이행방안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2일 전남 동부권 3개 지자체에 따르며 1월 중순 기준 구축 아파트는 여수시의 경우 66개 단지 2만 4991세대로 집계됐고, 순천시는 60개 단지에 1만 9134세대, 광양시도 광양읍을 중심으로 45개 단지에 1만 4514 세대가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도시를 합하면 171개 아파트 단지에 5만 8639가구에 달하는데 순천은 매곡동과 조례동 일대, 여수는 원도심인 국동과 구 여천시 일원, 광양시는 광양읍과 중마동 일원에 구축 아파트가 많이 분포돼 있다.

관건은 사업성으로, 최근 건축자재비 인상과 인건비 상승, PF금융조달 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경기마저 하강세여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광양시 광양읍 칠성주공아파트 전경.

다만, 주공(현 LH)아파트 등의 경우 부지 면적이 넓고 층수는 저층위주여서 재건축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가 예상돼 소수의 아파트 단지 위주로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가 결성될 여건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조합을 설치토록 하는 패스트트랙(신속 안건처리)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에 발의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제때 법안 심의가 이뤄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임기(5월 29일)가 끝나면 자동 폐기돼 22대 국회에 상정해야 해 정부의 의도대로 일사천리로 법안 개정이 진행될지 미지수다.

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허영실 교수(강사)는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추진 단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광양시 관계자도 "국토부의 1.10 부동산 대책을 보면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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