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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식 국힘 비대위원 ‘호남 비하 오보’ 기자·정청래 등 4명 고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은식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광주폭동’ 등 호남 비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기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해당 사안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이를 인용해 보도한 기자, 그리고 페이스북에 관련 게시물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한 언론은 박 위원이 과거 자신이 대표로 있던 호남대안포럼의 메신저 채팅방에 “광주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했다”며 “5·18 민주화 운동과 호남 정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박 위원은 문제의 발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이란 사실을 직접 채팅 내용을 제시하며 반박했다”며 “당시 오히려 ‘당장 지우세요’라며 제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기사는 삭제됐고, 정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하며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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