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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무안군, 붕괴위험지구에 아파트 허가…“입주민들, 속았다”
아파트 부지가 재해 위험 지구임을 알리는 팻말[연합]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가 입주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재해위험지구에 지어진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2021년 준공돼 200여 세대가 입주해있는 무안읍 A아파트 주위에 지난달 초 ‘자연재해위험지구’임을 알리는 팻말이 붙었다.

무안 군수 명의의 팻말은 ‘해당 부지는 붕괴위험지구로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주차장 등 일부 부지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나기 전인 2018년이다.

주민들은 “재해위험지구 지역에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난 과정에 대해 불만과 의혹이 크다”면서 “입주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무안군은 시공사 측 지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안군은 “아파트 전체 부지 중 위험지구는 작은 부분이었고 지반 조사를 통해 동공이 발생하지 않아 건축 협의 후 허가가 났다”며 “논란이 일자 뒤늦게 내건 재해위험지구 팻말도 철거했다”고 말했다.

군은 “석회암층 아래에 생긴 동공을 시멘트로 채워 넣는 보수공사를 마친 만큼 위험이 해소됐다”며 “해당 구역 재해위험지구 지정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해위험지구 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이달 중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기관에 특별안전 점검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부지에 아파트 허가가 난 과정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무안군은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주민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지반침하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하지만 한 주민은 “재해위험 지구에 아파트 허가가 났고 입주민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입주했는데 완전하게 속은 것 같다”며 행정당국에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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