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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인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징역 4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호의로 자기 집에 머물게 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동거인인 B씨의 머리와 어깨, 팔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생명을 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파트 방을 거처로 내줬으나 B씨가 교통사고로 다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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