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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단속 40명 검거, “광주경찰청 이광호 경감 특진”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이 보조금 위반 사범 40명을 검거해 경위에서 경감으로 특진했다.

28일 광주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이광호 수사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경감으로 특별승진했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18명, 노인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13명, 실업급여 부정수급 9명 등 총 40명(20억상당 보조금 편취)을 특별단속기간 6개월 동안 검거했다.

장애인 보조금 사건은 장애인 아들을 둔 친모 A(50)씨가 친인척 등 17명을 동원해 10여년간 장애인 활동지 원금 11억30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A씨는 친인척들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거짓으로 지원을 받은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장기간 받아 구속됐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본인의 성형수술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감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바우처 결제내역 3만건 검토, 통신자료 3000건 분석, 피의자 조사 62회 등으로 공범들을 검거하고 피해액을 기존 2억원에서 11억원으로 규명했다.

또 노인 등 사회적 약자 116명을 도구로 이용, 7억원의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노인복지센터 대표를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직원들을 퇴사한 것처럼 꾸며 73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사업주와 근로자 9명을 고용노동청과 공조해 검거했다.

해당 사업주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직원에게 퇴사시킨다고 협박하며 비밀약정서까지 받아내 실업급여를 타냈다.

사법 처리를 마무리한 뒤에도 이 경감은 국민건강보험공단(7억원 환수), 고용노동청(부정수급액 300% 환수), 지자체(11억원 환수) 등과 협조해 보조금 환수에 나섰고 취약점을 정밀 분석해 제도개선을 유도했다.

이 경감은 “보조금 위반 사건도 노인, 장애인, 임금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면서 “수만 쪽의 서류를 뒤지고 분석해 보조금 부정 수급자들을 엄벌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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