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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제2금융기관 이사장, 여직원 강제추행 고소장 접수
광주서부경찰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제2금융기관 이사장이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에 있는 제2금융기관의 A 이사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직원들의 고소장이 제출됐다.

고소장에는 A 이사장이 2022년 1월 은행 내 탕비실에서 직원의 신체 일부분을 만졌다는 주장이 담겼다.

회의 도중에는 성기를 빗대어 표현한 특정 시의 구절을 언급하며 성희롱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적혔다.

직원들은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행정안전부 등에 제기했고, 해당 금융기관의 본부 감사를 거쳐 A 이사장은 올해 초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징계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안에 대한 본부 이사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A 이사장은 현재 출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피고소인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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