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교복 입찰담합 처벌받고 가족 명의로 또다시 낙찰
광주시교육청, 실질 운영자 알면서도 추가 제재 못해
교복 입찰 담합 범행 수법 예시[광주지검 제공]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은 광주 교복 업체 운영자들이 가족 명의의 업체를 동원, 또다시 입찰 후 낙찰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실질 운영자를 알면서도 사실상 추가 제제를 못하는 상황이다.

광주 한 중학교의 내년 교복을 납품할 업체로 A씨의 교복 업체가 선정됐다.

A씨는 아내 명의로 된 또 다른 교복 업체를 운영하며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가 최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아내 명의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정작 입찰 제한 등 행정 제재 조치는 아내 명의의 업체에만 이뤄졌다.

결국 담합 행위를 한 것은 A씨지만,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교복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

또 다른 운영자 B씨는 아들 명의의 교복 업체로 담합 행위를 했다가 입찰 제한 처분을 받자 아내 명의의 업체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복 납품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법원은 B씨가 두 업체의 운영자라고 명시했지만,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은 아들 명의의 업체에만 입찰을 제한하는 데 그쳤다.

이런 식으로 입찰 제한 업체 중 7곳이 가족 명의로 내년도 교복 납품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찰 제한 조치가 된 것은 아내의 업체고, 제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금까지 학교 입찰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입찰 담합과) 관련이 없는 업체인 만큼 이번 입찰에 참여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혼자라면 입찰 제한 기간인 5~6개월을 건너뛸 수도 있지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생계를 고려하면 대표로서 그럴 수도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가족 등 관련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 처분은 형사 처벌과 다른 만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가족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나 행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