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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돼 철도 건설을 위한 최대 난관을 해결했지만, ‘복선’ 대신 ‘단선’으로 변경됐고 고속철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철도로 명시했다.

21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일반철도로 명시 ▲철도 유형을 규정했던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위해 거듭 요구했던 ‘복선화’ 규정은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복선화 여부는 쟁점으로 계속 남으면 법안 심사가 미뤄질 우려가 있어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속철이 아닌 일반철도로 명시했지만, 속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사업에 예타 면제는 그대로 통과됐지만, 주변 지역 개발 사업 예타 면제는 포함되지 않아 주변 개발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교통소위 회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기재부 등 정부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류되면서 연내 특별법 통과가 불투명했다.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조오섭 의원 (광주 북구갑)은 이날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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