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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구속 심사 출석…“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구속 여부 이날 밤, 다음 날 새벽 결정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와 뇌물 수수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8일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4분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 “검찰에선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선 변호인과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을 100여명 넘는 사람 압수수색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이런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제가 받은 게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 조직)’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다”며 “4월에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이미 다 가져간 자료를 돈 봉투가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외 선거자금을 받은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4분쯤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며,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서민석·윤석환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 2명을 포함해 검사 5명가량이 참석해, 검찰은 25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선종문, 전병덕 변호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은 각자 준비한 PPT 자료를 토대로 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 매수성(돈으로 매매할 수 없는 성질)을 침해하는 대규모의 금권선거이자 공익법인을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정치자금 창고로 활용한 정경유착 범행’으로 규정해 구속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다.

이에대해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지출되고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다”며 “돈 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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