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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버스서 숨진 장애인 유족, “교육시설 상대 손배소송 패소”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중 사망한 중증 장애인의 유족이 장애인 교육시설 측의 보호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0일 중증 장애인 A씨의 가족 5명이 장애인 교육시설 법인과 학교장, 통학 차량 실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교육시설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교하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2달 뒤 숨졌다.

A씨 가족은 시설 측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A씨의 고개가 앞으로 숙였는데도 차량 실무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감정 결과 자세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가진 질환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수사기관은 통학 차량 실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A씨의 머리 자세가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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