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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제품 공장설립 승인한 나주시, “법원, 위법하다”
나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화학제품 생산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곳에 공장설립을 승인해 준 전남 나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0일 전남 나주시 주민 39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나주시가 한 해당 회사의 공장 설립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주시가 해당 지역에 탄소섬유복합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신설을 승인하자, 남평읍의 한 마을 주민들은 건강·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장 신설을 나주시가 승인하면서 주민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화학제품 제조 시설이 설치될 수 없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신설을 승인하고,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원고들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공장이 완공된 상태로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장 건축이나 등록 절차가 완료됐더라도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의 건강·생명·환경권 등이 침해되는 상태가 지났다고도 할 수 없어 소송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준 것은 입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해 물질이 공장 인근에 유출돼 주민 건강과 생명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마을의 지형적 특성이나 오염물질의 총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 신설을 승인한 것은 실체적 하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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