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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조세포탈 혐의…“징역형의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이 조세 포탈 혐의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5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임원 강모(48)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각각 30억원, 8억원의 벌금형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법인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를 처분했다.

유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용역 공급 세금계산서를 43억원 상당 부풀리고 82억원가량 허위로 발급해, 총 16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세수입을 줄여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세화아이엠씨가 공소 제기 전 포탈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세화아이엠씨 대표이사를 지낸 유씨의 부친과 함께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피했었다.

세화아이엠씨는 검찰이 전 임원과 법인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한 이후 회사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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