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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들 “총장 해임안 상정 법적 구속력 결여됐다”

[헤럴드경제(나주)=황성철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교수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대학 이사회의 윤의준 총장 해임 안건 상정 여부 논의에 법적 구속력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21일 켄텍 교수들은 ‘이사회는 총장 해암안 상정 거부해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산업부가 대학 이사회에 통보한 ‘총장 해암안건 상정’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교수들은 산업부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윤 총장의 학사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사실관계에 벗어난 내용을 담아 언론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산업부는 마치 윤 총장 개인이 사적 이익을 위한 횡령이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처럼 사실을 적시했다”며 “하지만 이는 대학설립 초기에 업무시스템과 제도·규정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항임에도 산업부가 규정을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생활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수가 주말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를 ‘휴무일 법인카드 사용’이라는 사유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대학 구성원들은 초대 총장을 중심으로 법에 규정된 대학의 목적인 ‘에너지 분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시점에 초대 총장이 해임된다면 대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를 향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산업부의 총장 해임 건의는 거부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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