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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브로커’ 폭로 사기범 13년 전에도 청탁으로 사건 무마
10일 오후 광주 북구 북부경찰서에서 검찰 관계자가 간부급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사건 청탁을 대가로 18억여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브로커 성모씨를 구속하고 경찰과 검찰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건 브로커’를 통해 수사 청탁을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 사실을 검찰에 제보한 가상자산 사기범이 13년 전에도 청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검찰에 직접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4)씨가 2010년 경찰에 사건 청탁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탁씨는 당시 사이버도박 관련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여러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사기 혐의로 송치된 탁씨를 조사하다 경찰관들의 뇌물 수수 사실을 추가 적발해 4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일부는 구속기소 했다.

당시 조사 결과 탁씨로부터 성 접대를 포함한 7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경찰관들은 사기 사건을 눈 감준 것으로 확인돼 처벌받고 결국 파면·해임됐다.

탁씨는 13년이 흘러서는 가상자산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고소가 이어져 전국 다수 기관에서 수사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 성씨를 만나 공범과 함께 18억원의 금품을 주고 수사 청탁하는 데 이용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건 청탁이 여의찮아서인지 경찰과 검찰에 ‘성씨가 경찰 고위직 친분을 내세워 비위행위를 저지른다’는 내용을 잇달아 제보했다.

이번에는 성씨의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관, 경찰 전현직 고위직·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비위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치안감이 사망했으며, 향후 치안정감급 현직 최고위직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여파가 주목된다.

또 성씨 측이 운영한 업체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 지자체들의 공사 수주 비위 연관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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