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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브로커’ 성씨, “1000억대 범죄수익 은닉에도 관여”
가상자산 사기범이 제시한 ‘사건브로커+치안감’ 친분 과시 사진[연합뉴스] 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수사무마를 청탁하고, 경찰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 브로커’가 1000억원대 범죄수익 은닉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코인 환전을 의뢰받은 브로커 성모(62)씨가 알선해 준 가상화폐 사기범 탁모씨가 결국 성씨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사건 브로커’ 폭로의 계기가 됐다.

20일 광주경찰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건 브로커’ 관련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성모(62)씨가 도박사이트 수익자금 은닉 범죄와 연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40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교도소에 수감된 아버지 대신, 딸이 사업을 물려받고 1000억원대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모(23)씨는 아버지가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되자, 아버지의 옥중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를 대신 운영해 비트코인 1700여개(당시 시세 1400억원 상당)를 수익금으로 빼돌렸다.

결국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억원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가족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의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숨겨둔 비트코인 일부를 급하게 현금화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 성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익인 비트코인 추적을 피해 현금화하려면 자금 세탁을 거쳐 사설 거래소에서 차명 환전해야 하는데, 이씨 언니와 친분이 있던 브로커 성씨로부터 환전책을 소개받았다.

성씨는 가상자산 사기범 탁씨를 이씨 측에 소개했고, 탁씨 측은 이씨의 비트코인 일부를 직접 환전해주거나 다른 거래업자에게 넘겨 환전을 도왔다.

이씨는 성씨와 탁씨 도움으로 범죄수익 상당액을 환전해 아버지 변호사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비트코인은 경찰의 환수 추적을 피해 은닉해, 결국 이씨도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성씨와 탁씨는 처벌받지 않았는데, 범죄수익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환전책을 알선한 경우는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전국에서 가상자산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건의 수사를 받던 탁씨는 성씨를 ‘사건 브로커’로 소개받아 금품을 주고 수사 청탁을 하며 만나왔다.

탁씨는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성씨가 치안감과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성씨는 탁씨 관련 사건 수사기관에 청탁하며 탁씨가 가상자산 업계에 인맥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이씨 측에 현금 환전책으로 소개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

탁씨 측은 이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성씨와의 관계가 틀어져 성씨를 ‘사건 브로커’로 수사기관에 제보하게 됐다.

광주경찰청은 “성씨가 당시 환전을 알선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범죄수익 여부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정황이 없어 단수 알선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며 “수사 당시 성씨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건 브로커 의혹은 성씨가 탁씨 등으로부터 수사기관 사건 청탁을 대가로 공범과 함께 18억원을 받아 기소된 후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성씨가 골프 접대 등으로 쌓은 검경 인맥을 활용해 수년간 수사·인사 청탁과 지자체 공사 수주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건의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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