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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택시서 105억 수표 분실…결국 해프닝으로
5억, 100억 수표, 현금 수십만원 든 지갑 광주서 발견
승객이 경찰에 분실신고, 수사결과 “가짜수표로 확인”
만약 진짜였다면 법정수수료 10% 내외인 10억 수령
1000장씩 묶인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지폐들은 비닐 등에 묶여 각 지역으로 옮겨진다.[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의 한 택시에서 수표와 현금 등 105억 가량이 든 지갑이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가짜수표로 밝혀지면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만약 이 지갑에 든 수표가 진짜였다면 최초 발견자에게는 10억원 가량의 법정수수료가 주워질 수 있었다.

회사원 A씨는 지난 17일 저녁 8시께 택시로 귀가하던 중 뒷자리에서 검은색 지갑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다. 이 지갑에는 5억원 자기앞 수표 한장과 꼬깃꼬깃 구겨진 100억 수표, 현금 30여만원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갑은 앞선 승객이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택시기사와 협의해 곧바로 광산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한 상태다. 다행히 지갑속에는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어 지갑 주인에 대한 신병확보는 가능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수표는 가짜수표로 확인됐다. 지갑 주인이 부적처럼 고액의 수표를 지갑속에 간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거리, 공공기설 등에서 주운돈을 마음대로 갖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A씨는 “평생 볼 수 없는 100억 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은행에서 발행한 이 수표를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잃어버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며 “주위에서 법정사례금을 이야기하며 로또를 맞았다고 했는데 일장춘몽으로 끝났다”고 아쉬워했다.

광주경찰 한 관계자는 “100억 넘는 고액의 수표가 발견된 것은 대단히 특이한 사례인데 결국 가짜로 밝혀졌다” 며 “분실물을 반환 받은자는 습득물의 5~2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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